이메일무단수집거부
close X
본 한국의료기기 공업협동조합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홈페이지 회원가입
  • 로그인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공고/모집
    • 법령 및 가이드라인
    • 뉴스레터
    • 행사안내
  • 주요업무
    • 해외시장진출
    • 해외센터
    • 해외전시회
    • 국내전시회
    • 직무교육
    • 인재양성/채용연계
    • 증명서발행
    • 위원회
    • FTA 애로 접수
  • 회원사공간
    • 해외바이어리스트
    • 입찰정보
    • 영문디렉토리
    • 보고서/발간물
    • 자료실
  • 회원사소개
    • 조합원 가입
    • 회원사 제품소개
  • 조합소개
    • 인사말
    • 설립목적
    • 연혁
    • 조직도
    • 역대이사장
    • 임원현황
    • 조합홍보자료
    • 오시는길
  • 홈페이지 회원가입
  • 로그인
  • Menu Menu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공고/모집
    • 법령 및 가이드라인
    • 뉴스레터
    • 행사안내
  • 주요업무
    • 해외시장진출
    • 해외센터
    • 해외전시회
    • 국내전시회
    • 직무교육
    • 인재양성/채용연계
    • 증명서발행
    • 위원회
    • FTA 애로 접수
  • 회원사공간
    • 해외바이어리스트
    • 입찰정보
    • 영문디렉토리
    • 보고서/발간물
    • 자료실
  • 회원사소개
    • 조합원 가입
    • 회원사 제품소개
  • 조합소개
    • 인사말
    • 설립목적
    • 연혁
    • 조직도
    • 역대이사장
    • 임원현황
    • 조합홍보자료
    • 오시는길
  • 홈페이지 회원가입
  • 로그인

공지사항icon 정보마당 > 공지사항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0-11-18 09:19
조회
139
귀 기관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관련: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 적용 및 서류검토만 실시하는 GMP 심사에 대한 제출서류 정비 등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자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동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으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 2021.1.8.(금)까지 조합 담당자(임성준 연구원 : issues@medinet.or.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검토의견서(양식) 끝.
«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2020 KOSME 내일愛 특성화고 온택트 채용박람회 참가기업 모집 »
목록보기 답글쓰기
Powered by KBoard

정보마당

  • 공지사항
  • 공고/모집
  • 법령 및 가이드라인
  • 뉴스레터
  • 행사안내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서비스 이용약관
  • 오시는 길

(우) 04578 서울시 중구 퇴계로 450 신영빌딩 7층TEL : 02-467-0350Copyright (C). 2020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