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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1-01-07 16:36
조회
18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신청서 및 지정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양식에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21.2.7.(일)까지 조합담당자(임성준 연구원 : issues@medinet.or.kr)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 검토의견(양식). 끝.
« 「의료제품 사전 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및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및 수의계약 한도 상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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