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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및 수의계약 한도 상향 안내

작성자
운영지원팀
작성일
2021-01-08 15:55
조회
146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정책부에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한하여 조합추천 수의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1년 1월부터 조합추천 수의계약 한도가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2021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료기기 품목은 환자감시장치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등록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 등록을 원하시는 경우 우리조합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등록문의처

- 담당자 : 회원지원팀 정선영 팀장

- 연락처 : 070-4837-5564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업무처리 지침(공무원 지침서)'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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