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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업무처리 지침(공무원 지침서)' 개정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1-01-11 17:50
조회
219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평가과)에서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부작용 보고 관련 안전조치 미실시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사항을 반영하여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업무처리 지침(공무원 지침서)' 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업무처리 지침(공무원 지침서) 1부. 끝.
붙임: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업무처리 지침(공무원 지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