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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등급 의료기기 영문증명서 발급 업무 이관 의견조회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1-04-08 18:20
조회
70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제조(수입) 신고,인증 받은 1,2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영문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아포스티유 발급 관련 규정의 개정시행('21.4.28)으로 동 증명서 발급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 이관 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첨부된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21.04.13(화)까지 우리조합 회원지원팀(sun@medinet.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명 주요내용
‘아포스티유 발급 및 본부영사확인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현행)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정한 공무원이 공무목적으로 작성하고 당해 기관장의 명의로 발급한 문서(기관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발급된 문서 포함)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21.4.28 시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 의료제품의 신속심사에 대한 업무절차[공무원지침서] 등 3종 제개정 알림
[보건복지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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