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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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한국의료기기 공업협동조합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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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지정 현황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0-09-14 15:23
조회
945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지정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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