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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의료기기 관리 법령
작성자
베트남센터
작성일
2020-12-16 11:59
조회
427
2020년 개정 베트남의 의료기기 관리법령(169/2018/ND-CP)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03/2020/ND-CP를 통하여 일부 조항의 시행을 아래와 같이 연기하였습니다.
관련 문의는 조합 베트남센터(센터장 김용섭, 070-4837-5563, ykim@medinet.or.kr)로 부탁 드립니다.
< 03/2020/ND-CP로 인한 시행 연기 사항 >
해당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03/2020/ND-CP를 통하여 일부 조항의 시행을 아래와 같이 연기하였습니다.
관련 문의는 조합 베트남센터(센터장 김용섭, 070-4837-5563, ykim@medinet.or.kr)로 부탁 드립니다.
< 03/2020/ND-CP로 인한 시행 연기 사항 >
조항 |
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68조 5항 a목 | 2018년 발급, 2019/12/31 만료 수입허가의 유효기간 |
2019/12/31 |
2021/12/31 |
B목 | 수입허가 불필요 품목의 수입(등급분류 필수) |
2019/12/31 |
2021/12/31 |
c목 | 2019/1/1 이후 유통허가 발급 체외진단장비의 허가 유효기간 |
2019/12/31 |
2021/12/31 |
d목 | 2016/7/1 이후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살균, 방충제의 유효기간 |
2019/1/1 |
2020/12/31 |
đ 목 | 2016/7/1 이후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국내생산 의료기기의 등록 유효기간 |
2019/12/31 |
2021/12/31 |
68조 6항 | B, C, D 등급 품목의 신규 유통허가 효력발생 |
2020/1/1 |
2022/1/1 |
68조 11항 | ASEAN일반기술문서(CSTD) 적용 개시일 |
2020/7/1 |
202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