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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ica-Newsletter Vol.20.055] 식약처, 신속심사 지정 신청 및 절차 등 안내

작성자
산업인력팀
작성일
2021-01-06 12:51
조회
568
kmdica 뉴스레터 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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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식약처, 신속심사 지정 신청 및 절차 등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지정 대상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한눈에 보는 신속심사' 홍보지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신속심사’는 다른 의료제품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환자의 치료기회를 신속하게 보장하는 제도다.식약처는 신속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올해 8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신속심사과’를 신설한 바 있다. <더보기>


뉴스2

중소기업 10곳 중 5곳, ‘내년 수출 전망 올해와 비슷’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12월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의 수출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1년 중소기업 수출전망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5곳(49.0%)은 내년 수출 전망을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응답했다. <더보기>



뉴스3

대학 산학협력단, 의료기기 관련 기술 특허 기업 이전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국내 유수의 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을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특허법률사무소 에스와이피(대표 심경식)는 최근 한양대학교, 고대의료원에서 획득한 특허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기술 이전을 돕기 위해 나섰다. <더보기>


뉴스4경제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입장 발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22일(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가 함께 자리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줄 것을 호소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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