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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의료기기 GMP 이물관리 민원인 안내서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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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붙임.zip |
작성자 : 관리자(khnam@medinet.or.kr) 작성일 : 17-12-27 조회수 : 228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평가과-8809호 3. 「의료기기 GMP 이물관리 민원인 안내서」 제정과 관련됩니다. 4.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평가과)에서는 제조소에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운영 시 이물혼입 예방을 위한 민원인 안내서(안)를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5.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기 제조회사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017.12.28.(목)까지 우리조합 담당자 이메일(khnam@medinet.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의료기기 GMP 국제 품질관리 민원인 안내서(안). 2. 검토서(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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