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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 개정 및 완화 안내
공지
작성자
경영지원부
작성일
2026-09-08 15:20
조회
591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73호, 2026.4.14., 제정)가 2026년 9월 1일자로 연장 고시(2026년 10월 31일까지)되었으며, 2026년 7월 24일자로 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매점매석에 대한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보관량은 150%에서 200%로 증가하였으며 판매 및 공급에 대한 제한은 삭제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원 및 간납업체, 유통업체에서 동 사실을 인지 하지 못해 적극적으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안내 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식약처 공지(https://www.mfds.go.kr/brd/m_74/view.do?seq=452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참고하여 주사기 및 주사침에 대한 적극적 판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점매석에 대한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보관량은 150%에서 200%로 증가하였으며 판매 및 공급에 대한 제한은 삭제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원 및 간납업체, 유통업체에서 동 사실을 인지 하지 못해 적극적으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안내 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식약처 공지(https://www.mfds.go.kr/brd/m_74/view.do?seq=452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참고하여 주사기 및 주사침에 대한 적극적 판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