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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서방형 약물전달재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알림
작성자
홍보정책기획팀
작성일
2026-09-16 17:26
조회
294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구강소화기과에서는 서방형 약물전달재의 허가 · 심사에 도움을 주고자 적용범위 및 유효성 평가변수 예시를 구체화하여 「서방형 약물전달재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http://www.mfds.go.kr(법령/자료) → 법령 정보 → 공무원지침서 / 민원인안내서] 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서방형 약물전달재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본 1부. 끝.
2. 아울러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http://www.mfds.go.kr(법령/자료) → 법령 정보 → 공무원지침서 / 민원인안내서] 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서방형 약물전달재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