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무단수집거부
close X
본 한국의료기기 공업협동조합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 소개
    • 인사말
    • 설립목적·연혁
    • 임원현황
    • 역대이사장
    • 오시는길
  • 회원사
    • 조합원 혜택
    • 조합원 가입
  • 주요업무
    • 의료기기 해외 인허가 교육정보
    • 의료기기 특화 공동물류
    • PL보험/배상책임보험
  • 산업DB
    • 산업특징
    • 산업통계
    • 유관기관
    • 법령 및 가이드라인
    • 자료실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법령정보
    • 유관기관
    • 언론홍보
    • 자료실
    • 뉴스클립
    • 광고 안내
  • 홈페이지 회원가입
  • 로그인
  • Search
  • Menu Menu

법령정보icon 알림마당 > 법령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원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서미화 의원 대표발의, 2221137)

의견조회
작성자
홍보정책기획팀
작성일
2026-09-16 17:32
조회
346
1.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및 「식약처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2221137)]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여 '26. 9. 21.(월)까지 nmj@medinet.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해당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26.9.7.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서방형 약물전달재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심리요법용뇌용전기자극장치의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
목록보기 답글쓰기

알림마당

  • 공지공고
  • 법령정보
  • 유관기관
  • 언론홍보
  • 자료실
  • 뉴스클립
  • 메디칼디바이스
  • 광고 안내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서비스 이용약관
  • 오시는 길


(우) 04578 서울시 중구 퇴계로 450 신영빌딩 7층
대표전화 : 02-467-0350 대표이메일 : kmda@medinet.or.kr
회비문의: 070-8892-3742  / 교육문의: 070-8892-3741 / 광고심의 : 070-4837-5561

Copyright (C). 2024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