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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원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서미화 의원 대표발의, 2221137)
의견조회
작성자
홍보정책기획팀
작성일
2026-09-16 17:32
조회
346
1.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및 「식약처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2221137)]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여 '26. 9. 21.(월)까지 nmj@medinet.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해당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26.9.7.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2. 아울러 해당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26.9.7.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