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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심리요법용뇌용전기자극장치의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알림
작성자
홍보정책기획팀
작성일
2026-09-17 15:33
조회
31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심리요법용뇌용전기자극장치의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도 게시되어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 심리요법용뇌용전기자극장치의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심리요법용뇌용전기자극장치의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도 게시되어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 심리요법용뇌용전기자극장치의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