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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알림
작성자
홍보정책기획팀
작성일
2026-09-17 15:57
조회
330
1. 「의료기기법」개정 (법률 제21775호, 2026.6.9.)*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하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 : 긴급도입 의료기기 지정 및 수요조사 · 공급계획 수립, 해당 여부 사전검토,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문가의 의료기기 추천 광고 금지 등

2. 이에, 해당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서(붙임2 양식)를 작성하여 2026.10.23.(금)까지 nmj@medinet.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대표누리집(https://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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