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알림마당 > 법령정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디지털의료기기 구성요소 성능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정 알림
알림
작성자
홍보정책기획팀
작성일
2026-09-18 11:17
조회
35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의 시행으로 구성요소 성능평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성능평가 대상 및 첨부서류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디지털의료기기 구성요소 성능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도 게시되어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 「디지털의료기기 구성요소 성능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1부. 끝.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의 시행으로 구성요소 성능평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성능평가 대상 및 첨부서류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디지털의료기기 구성요소 성능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도 게시되어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 「디지털의료기기 구성요소 성능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