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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 센터 제30호 소식지 배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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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정책기획팀
작성일
2026-08-10 10:48
조회
29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의료기기법」제43조(정보원의사업)에 따라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수집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의료기기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환자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제30호 소식지를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붙임.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제30호 소식지 1부. 끝.
2.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의료기기법」제43조(정보원의사업)에 따라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수집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의료기기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환자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제30호 소식지를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붙임.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제30호 소식지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