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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심리요법용뇌용전기자극장치의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안) 의견 조회
의견조회
작성자
홍보정책기획팀
작성일
2026-08-12 11:39
조회
320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민원인이 심리용법뇌용전기자극장치의 임상시험계획 수립 시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심리요법용뇌용전기자극장치의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토의견서 양식(붙임 2)에 따라 검토의견을 2026년 8월 18일(화)까지 nmj@medinet.or.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심리요법용뇌용전기자극장치의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민원인이 심리용법뇌용전기자극장치의 임상시험계획 수립 시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심리요법용뇌용전기자극장치의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토의견서 양식(붙임 2)에 따라 검토의견을 2026년 8월 18일(화)까지 nmj@medinet.or.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심리요법용뇌용전기자극장치의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