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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치료재료 상한금액표 목록 정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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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정책기획팀
작성일
2026-08-12 13:17
조회
68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행위 치료재료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라, 최근 3년간('23~'25년) 요양급여비용 청구 실적이 없는 치료재료에 대한 목록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목록 정비 대상 품목 관련 업체에 개별 안내를 완료하였으나, 해당 업체의 의견 제출이 기한 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 내용 : 2026년 치료재료 상한금액표 목록 정비(급여 중지)
나. 목록 정비 대상 : 최근 3년 간('23~25년) 청구 실적이 없는 치료재료
다.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관리실 급여관리부 (☎ 033-739-1811, 1812, 1820~1822)
붙임. 2026년 치료재료 상한금액표 목록 정비(급여 중지) 안내 1부. 끝.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행위 치료재료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라, 최근 3년간('23~'25년) 요양급여비용 청구 실적이 없는 치료재료에 대한 목록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목록 정비 대상 품목 관련 업체에 개별 안내를 완료하였으나, 해당 업체의 의견 제출이 기한 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 내용 : 2026년 치료재료 상한금액표 목록 정비(급여 중지)
나. 목록 정비 대상 : 최근 3년 간('23~25년) 청구 실적이 없는 치료재료
다.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관리실 급여관리부 (☎ 033-739-1811, 1812, 1820~1822)
붙임. 2026년 치료재료 상한금액표 목록 정비(급여 중지) 안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