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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임상시험 안내서(민원인 안내서)」 개정(안) 의견 조회
의견조회
작성자
홍보정책기획팀
작성일
2026-08-12 14:41
조회
34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허가과)에서는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GCP) 준수사항 및 보고사항 등 관련 법령의 현행화 사항을 반영하고, 임상시험 관련 주요 위반사항, 다빈도 지적사항 및 질의응답 사례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붙임1(개정안)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의 검토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6. 8. 18.(화)까지 nmj@medinet.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제출기한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동 개정안에 이견 등 없음으로 간주 예정
붙임 1. 의료기기 임상시험 안내서(민원인 안내서) 개정(안) 1부.
2. 변경대비표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끝.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허가과)에서는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GCP) 준수사항 및 보고사항 등 관련 법령의 현행화 사항을 반영하고, 임상시험 관련 주요 위반사항, 다빈도 지적사항 및 질의응답 사례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붙임1(개정안)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의 검토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6. 8. 18.(화)까지 nmj@medinet.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제출기한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동 개정안에 이견 등 없음으로 간주 예정
붙임 1. 의료기기 임상시험 안내서(민원인 안내서) 개정(안) 1부.
2. 변경대비표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