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무단수집거부
close X
본 한국의료기기 공업협동조합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 소개
    • 인사말
    • 설립목적·연혁
    • 임원현황
    • 역대이사장
    • 오시는길
  • 회원사
    • 조합원 혜택
    • 조합원 가입
  • 주요업무
    • 의료기기 해외 인허가 교육정보
    • 의료기기 특화 공동물류
    • PL보험/배상책임보험
  • 산업DB
    • 산업특징
    • 산업통계
    • 유관기관
    • 법령 및 가이드라인
    • 자료실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법령정보
    • 유관기관
    • 언론홍보
    • 자료실
    • 뉴스클립
    • 광고 안내
  • 홈페이지 회원가입
  • 로그인
  • Search
  • Menu Menu

법령정보icon 알림마당 > 법령정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서방형 약물전달재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알림
작성자
홍보정책기획팀
작성일
2026-09-16 17:26
조회
359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구강소화기과에서는 서방형 약물전달재의 허가 · 심사에 도움을 주고자 적용범위 및 유효성 평가변수 예시를 구체화하여 「서방형 약물전달재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http://www.mfds.go.kr(법령/자료) → 법령 정보 → 공무원지침서 / 민원인안내서] 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서방형 약물전달재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본 1부. 끝.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임상시험 안내서(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원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서미화 의원 대표발의, 2221137) »
목록보기 답글쓰기

알림마당

  • 공지공고
  • 법령정보
  • 유관기관
  • 언론홍보
  • 자료실
  • 뉴스클립
  • 메디칼디바이스
  • 광고 안내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서비스 이용약관
  • 오시는 길


(우) 04578 서울시 중구 퇴계로 450 신영빌딩 7층
대표전화 : 02-467-0350 대표이메일 : kmda@medinet.or.kr
회비문의: 070-8892-3742  / 교육문의: 070-8892-3741 / 광고심의 : 070-4837-5561

Copyright (C). 2024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