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심혈영상기기과)에서는 범용전기수술기의 합리적 허가심사를 위하여 관련 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2.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2.10.19(수)까지 조합담당자(권영우 사원 / ywk@medinet.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범용전기수술기 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 개정(안)
2. 검토의견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