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3-01-02 17:33
조회
1754
1.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관리과)에서는 서류검토 신청자료 합리화, 지방식약청-품질관리심사기관 합동심사 일부를 품질관리심사기관 단독심사로 전환 및 품목군 재정비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일부 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고시(안)에 대한 회원사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분께서는 `23.2.6(화)까지 조합담당자(권영우 사원 ywk@medinet.or.kr)로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

 

3. 또한, 동 고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일부 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