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 개선방안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3-07-19 14:28
조회
1582
1.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관리과)에서는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쪽수 당초 수정
2쪽 1, 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계도기간 운영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계도기간 운영
 

2.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043-719-3811, 3815, 3810) 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1899-9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_의료기기공급내역보고체계 개성방안(정정)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