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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업무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알림
작성자
홍보정책기획팀
작성일
2026-10-01 10:21
조회
514
1.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판 후 조사 면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일관성 확보 및 민원인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업무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민원인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업무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
2. 아울러 동 민원인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업무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