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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서방형 약물전달재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안) 의견 조회
의견조회
작성자
홍보정책기획팀
작성일
2026-08-10 10:45
조회
44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구강소화기기과)에서는 「서방형 약물전달재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의 적용범위 및 유효성 평가변수 예시를 구체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동 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2]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26.8.13.(목)까지 nmj@medinet.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방형 약물전달재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안) 1부.
2. 검토 의견서(양식) 1부. 끝.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구강소화기기과)에서는 「서방형 약물전달재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의 적용범위 및 유효성 평가변수 예시를 구체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동 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2]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26.8.13.(목)까지 nmj@medinet.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방형 약물전달재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안) 1부.
2. 검토 의견서(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