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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의견조회
작성자
홍보정책기획팀
작성일
2026-08-20 16:54
조회
359
1. 관련 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
2.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붙임1)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양식에 작성하여 2026.8.19.(수) ~ 8.24.(월)까지 nmj@medinet.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 [별표 2] 제1호 가목 중,
- '비타민-[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자궁경하 자국내막폴립절제술-전동식세절기' 적용일 · 평가완료차수 변경
○ [별표 2] 제1호 다목 중,
- 스프린트(ONE STEP TYPE)' 적용일 · 평가완료차수 변경
- '심박기 전극삽입유도용 카테터' 적용일 · 평가주기 · 평가완료차수 변경
붙임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
2.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붙임1)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양식에 작성하여 2026.8.19.(수) ~ 8.24.(월)까지 nmj@medinet.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 [별표 2] 제1호 가목 중,
- '비타민-[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자궁경하 자국내막폴립절제술-전동식세절기' 적용일 · 평가완료차수 변경
○ [별표 2] 제1호 다목 중,
- 스프린트(ONE STEP TYPE)' 적용일 · 평가완료차수 변경
- '심박기 전극삽입유도용 카테터' 적용일 · 평가주기 · 평가완료차수 변경
붙임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