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8호, 2021.4.2.)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훈령/예유/고시/지침)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1. (2021-108호_2021.04.02)_「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안
2. (2021-108호_2021.04.02)_(개정안)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3. (2021-108호_2021.04.02)_(변경대비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